
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/뉴스1
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주주 간 계약에 대한 법적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민 전 대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. 하이브가 제기한 '경영권 탈취 시도'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,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및 관련자들에게 256억 원의 주식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(재판장 남인수)는 최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. 동시에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,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.
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혐의를 들어 갑작스럽게 감사를 시작하면서였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제기했고,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그룹이 어도어의 '뉴진스'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었다.
문제의 핵심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(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도할 권리)이었다.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,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본 계약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하이브에 팔겠다고 통보했다.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해 왔지만,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는 약속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.
이번 소송에서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'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'이 계약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여부였다.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했던 것은 사실이나,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이 중단된 경우를 대비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. 또한 하이브가 제기한 '뉴진스 빼가기'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.
법원은 민 전 대표의 "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"라는 메시지에 대해, 이는 단순히 민 전 대표의 이탈 시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. 하이브는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로 보았으나,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'아일릿의 뉴진스 표절' 의혹이나 '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' 폭로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 표절 의혹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으며,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제로 하이브 측의 유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봤다. 이는 민 전 대표의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는 것이다.
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이 추상적이거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하며, 계약 해지로 인해 민 전 대표가 입을 풋옵션 상실 등의 손해에 비해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하여, 해지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.

